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매 등의 중요한 계약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 증명을 위한 서류로 발급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을 물론 무인발급기 이용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및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발급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필요 서류 및 신분만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 등록하는 방법은 하기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다고 말하기
- 일반용인지 매도용인지 인감증명서 용도 선택 및 확인
- 신분증 및 지문 확인 절차
- 수수료 지급 후 인감증명서 발급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자신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 및 수수료 6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위임할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조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하기의 서식 2가지 방법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 법령 정보 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검색 → 별표 13호
- 거주 시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민원편람 서식 → 인감증명서 검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만 적어 활용되나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매수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현재 주소
상기 3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 기재가 아닌 발급 장소의 담당공무원이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혼자서 발급받으신다면 사전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및 준비 체크사항으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감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등록할 인감, 지문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은 불가하며 나무, 돌 등의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어야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인감증명서 효력과 사용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사용처 및 발급 용도에 따라 요구 기관에서 유효한 날짜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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